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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07. 1. 1.] [대통령령 제19806호, 2006.12.29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10조 (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) 제6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.

1.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

2.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

3.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

4.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

관련 판례 

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1.11.24 선고 2011두15534 판례